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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또는 열람)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방법을 예시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구성요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표제부(건물에 대한 표시), 갑구(소유권), 을구(소유권 이외에 대한 권리 사항)로 구성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는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은 하나로 합쳐져 보이게 됩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을 열람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선택 시 소멸된 사항까지 볼 수 있어 그동안의 이력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보이는 내용은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①1동의 건물의 표시 ②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③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④대지권의 표시가 포함되었습니다.
①1동의 건물의 표시는 전체층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②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대지권(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에 대한 권리)의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③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열람 신청한 호수에 대한 건물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④대지권의 표시는 열람 신청한 호수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를 보시면 순위 번호 1번으로 2005년에 소유권보존등기(최초 등기)로 건설 회사에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9년에 소유권이 다시 한번 이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2005년에 우리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했고 2015년 말소를 했습니다. 2019년에 소유자가 바뀌면서 삼성생명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존재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검색해보니 토지와 건물등기가 나눠져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표제부, 갑구, 을구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보며 간단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1999년 6월 1일에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되었습니다. 같은 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건물과 토지를 공동담보 설정했습니다. 2006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4년에 채권자 동양파이낸셜주식회사가 가처분등기를 토지, 건물에 했으며 2005년에 등기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시를 토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